|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시가 교통약자 임산부 대상 교통비 지원을 시행 2달 만에 2만4,100명 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많은 호응도를 얻고 있다.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7월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전액 시비로 지원한다.특히,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이다.
서울시는 "2개월간의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8월까지 2만 4100명의 임산부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고, 자가용 유류비 73.8%, 택시비21.2%, 버스·지하철3.5%순으로 지원금이 사용됐다"라고 말했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지급된다.지급받은 바우처 포인트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포인트가자동으로 차감돼사용 방법도 간편하다.
임산부 교통비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두고 있는임산부로,임신한지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해당 카드사의‘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모두 가능하며온라인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지원하고,사업시행일인7월1일자로 소급 적용 될 수 있도록 9월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한편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가운데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기대하며,향후에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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