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법 위반 5건 적발...과징금 약 2.5억원 의결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6 0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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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철도준사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승인 없이 차량 정비조직을 변경한 철도 관련 기관들에 대해 총 2억 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1건과 철도차량 정비기관의 조직 변경 절차 위반 4건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큰 과징금이 결정된 기관은 서울교통공사다. 서울교통공사는 과거 철도준사고를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3월 7호선 태릉입구역과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 2025년 1월 압구정역에서 발생한 정지신호 위반 관련 철도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사고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올해 2월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발생한 철도준사고 역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대입구역에서는 선로전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호담당자가 회로를 임의로 변경해 열차 진행신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열차 운행 경로에 장애가 존재하는데도 진행을 허용하는 신호가 나타난 경우로, 철도안전법상 철도준사고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철도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억 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철도차량 정비인력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철도공사와 메트로텍,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 등 4개 기관은 정비인력 규모가 변경됐음에도 필요한 변경인증이나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장의 인력이 10%를 초과해 변경되는 경우 국토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력 변동 폭이 5~10%인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메트로텍에 500만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에는 각각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철도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심의됐다.

위반 유형은 철도사고 발생 2건,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 4건, 후속조치 미이행 1건, 승하차 확인 소홀 및 신호·속도 규정 위반 등 28건이다.

위원회는 이 중 3명에 대해 철도차량 운전면허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2명은 2개월, 1명은 1개월의 효력정지 대상이며 나머지 3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이번 심의 결과는 최종 확정된 행정처분은 아니다. 국토부는 처분 대상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심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조건이므로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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