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고령층서 건강식품 무료체험 피해 많아...각별한 주의 필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7 0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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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식품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식품 무료 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939건이다. 2020년 209건, 2021년 211건, 2022년 34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 발생한 피해 구제 신청도 전년 동기(115건) 대비 48.8% 상승한 171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이다.

접수된 신청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 피해는 121건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 계약관련 피해가 95건(78.5%)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가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건강식품 무료체험 관련 연령별 피해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에게서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62건, 51.2%) 발생했다.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식품의 세부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건강식품을 온라인쇼핑, TV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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