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BJ, 소속사 대표 성폭행 무고죄로 기소... CCTV 영상 보니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6 0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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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걸그룹 출신 BJ 여성 A씨가 기획사 대표를 성폭행 무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매체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7일 무고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하려다가 도망쳤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경찰은 B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한 끝에 불송치 결정했고 A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사건 CCTV,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토대로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무고를 했다고 결론짓고 A씨를 기소했다.

이는 CCTV에 나와있다고 밝혀진 해당 사건은 A씨 본인이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B씨는 며칠 후 A씨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걱정해 잠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는데 A씨는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고 지난 2월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에 소속돼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BJ로 직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기획사 대표 남성 B 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 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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