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고령 운전자는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식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부터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 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개발에 나선다. 연간 12억원씩, 3년간 총 36억원을 들여 고령자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건부 면허가 도입되면 운전자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노화로 신체기능과 인지능력이 떨어지다보니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로공단은 이에 고령 운전자들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지금은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적성검사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적성검사에 따라 면허 유지와 취소를 결정한다.
앞으로 VR 테스트가 개발되면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 등 상황별로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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