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7 13:36:27
  • -
  • +
  • 인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
코로나19로 한산해진 주말 밤 거리 (사진, 장우혁 기자)
코로나19로 한산해진 주말 밤 거리 (사진, 장우혁 기자)

[매일안전신문]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손실보상의 대상과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조치가 구체화 된다.


보상금 신속 지급에 대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돼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이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방침이다. 이후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참여위원은 중기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총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이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상금 산정방식와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오는 10월 8일(법시행 당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우혁 기자 장우혁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