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산은행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기관경고 확정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6 19: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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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부산은행/BNK부산은행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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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를 한 BNK부산은행(BNK)에 대해 기관경고를 확정됐다. BNK에 직원 교육자료·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이 적용된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 임직원 2명은 감봉 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 상당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은 견책 상당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2명은 주의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 BNK는 금융위 제재로 당분간 신사업 추진 등에 제약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3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었다. 위원회 결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에게 손실액의 40∼80%로 자율적으로 배상조정을 결정했다.


BNK는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피해자가 61% 배상제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금융위 결정을 거부한 피해자들이 배상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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