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함에 따라 사학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학의 신뢰회복과 교육 공공성 강화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19일 저녁 넘었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사학법인 임원의 부정·비리 등 결격사유 발생시 복귀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립대의 경우 이사회 개최 내용을 사후에 공개하다 보니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됐다"며 "이사회 소집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대학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사학의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 교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학혁신과 교육신뢰 회복, 대학공공성 강화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한편으로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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