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 세대 내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것은 하자’라고 내린 하자판정에 대해 IT기업인 보명이앤씨는 아파트 정전 및 비상재난 시 거주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 최초 월패드 예비전원장치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였다.
이 장치는 기축 아파트에 별도의 건설적 시공 없이 기존의 월패드의 내부 전원함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소형사이즈로 설계되어 제작되었다. 아파트의 정전 및 화재 등 비상시에 동작할 수 있는 전원을 축적하여 세대별 아파트에 비상 전원을 공급한다. 정전 및 비상시 관제실 및 경비실의 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빠른 초동 대응을 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예비전원장치인 무정전시스템(UPS)은 사고 발생시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전압과 저전압으로부터 월패드의 고장 또는 오작동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었다.
보명이앤씨 관계자는 “향후, 이 소형 예비전원장치는 저비용으로 아파트 각 세대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건설사와 입주자간 소송·분쟁으로부터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규 분양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는 반드시 예비전원장치의 기능이 채용되어야 하며, 과거 10년 이내 기축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하자보수 신청을 통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예비전원장치를 추가로 부착하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다.
월패드 예비전원장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인준 부사장은 “대법원 2012.5.10.선고 2011다66610의 판결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을 인도 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기간내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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