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소상공인 경영손실 보상' 근거마련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7 2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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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에 따른 경영손실보상 근거 마련됐다, 금융지원,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등 다층적인 피해대책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지난 2월 1일 코로나 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을 보전하여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영교 의원안을 비롯해 2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상정‧논의돼 왔고,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병합된 대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대안은 중기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손실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제외됐다. 대신 부칙에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이 일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책과 함께, 저금리 지원 등 금융대책을 강화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독려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다층적인 피해대책으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4일 소상공인정책포럼이 한국신용데이터의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는 3차 대유행시기 2020년 11~12월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 대면서비스 업종의 매출이 집중적으로 하락했으며, 대도시 지역에서 더 큰 폭으로 발생했다. 영세 사업체의 대한 긴급한 지원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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