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자 1인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정규직으로 6개월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 지원을 위한 것이다.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성장유망업종 및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또한, 지난달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업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동안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턴형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화 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된다.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한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달 28일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도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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