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민의힘 서울시장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오세훈 후보의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네티즌과 이를 유포한 사람들을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낮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 유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이날 낮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 네티즌은 네이버 카페에 ‘이 짐승 같은 새끼의 성폭행을 폭로한다’는 제목으로 오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12차례 올렸다.
네티즌은 게시물에서 오 후보가 자신을 서울의 한 호텔로 불러냈으며, 방에 들어서자마자 돌변해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글은 여러 계정을 사용해 작성됐으며, 이 가운데 하나는 유효하지 않은 계정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공작설’이 제기된 상태다. 이준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뉴미디어본부장은 소셜 미디어에 “이 사람 잡았을 때, 특정 정당과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10여일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서울시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피고발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법에 따른 정당·신속·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가 발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이념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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