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11일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아들 A씨(35)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B씨(6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다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하며 B씨와 갈등이 시작됐다.
사찰은 A씨가 절의 규율을 어기고,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를 들어 퇴소를 요구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2시간 30분 동안 1m 길이의 대나무와 발 등으로 2000대가량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는 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당시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폭행당하는 동안 큰 저항 없이 B씨에게 빌기를 반복했다. 또 폭행 중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B씨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에서 어머니가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다”고 말했다.
사찰 관계자들은 당시 폭행 상황을 봤지만, 훈계 차원으로 생각하고 말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인은 ‘저혈량 쇼크사’로, 몸에서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골절 등은 없었다고 한다. 저혈량 쇼크사는 순환기 내 체액이 부족해 생기는 쇼크사다.
검찰을 B씨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이날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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