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Q&A]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일찍 신청할수록 먼저 받는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3 2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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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픽사베이 이미지
정부가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픽사베이 이미지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한 순서대로 주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일찍 받는다.


정부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인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대상이 나눠진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올 상반기에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해 감소한 214만명이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27만명 정도다. 지급 대상한테는 문자메시지가 이미 갔다. 이들은 24일부터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한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다.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와 1차 때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로 나누어 다르게 지원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정부 대책(제8차 비상경제회의)을 발표한 지난 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계좌로 지급한다.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계좌를 바꾸면 된다. 1차 때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한다.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언제 지원금을 받게 되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최대한 추석 전에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이의신청 중이라면, 재심사 결과 지급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2차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인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다.


“1차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지원한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일정소득은 얼마를 말하는지.


“지난해 12월∼올해 1월 사이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라야 한다. 소득감소요건도 지난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다.”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①연소득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신규 대상자는 다음달 12∼23일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다음달 19∼23일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신청을 접수해 소득감소 등 요건심사를 마치고 가급적 1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지.


“그렇다. 또 마찬가지로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대로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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