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국회 본회의 연설에 잔잔한 감동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2 0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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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윤희숙의원이 연설하고 있다.(매일안전신문 DB)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윤희숙의원이 연설하고 있다.(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신속 강행 처리한 임대차 법안을 비판하는 미래통합당 초선 윤희숙 의원의 30일 본회의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윤의원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윤의원은 임대인이자 임차인 관점에서 임대차 관련 법안 처리 이후 전세가 없어질 것이라는 경고와 잔잔한 사이다 발언이라는 평가를 받고 인터넷 조회 수가 연일 늘어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을 겨냥해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라며 국회 연설 직전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라며 ”2년마다 쫒겨날 걱정과 전세.월세 대폭 올릴 걱정은 던것“이라고 반박했다.


◆ 다음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윤희숙 의원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드는 생각은 4년 있다가 저는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저의 고민입니다. 저의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부담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은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되는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프로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프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프로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프로도 안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백번 양보해서 그랬다 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천만 인구를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에 축소심의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소심의위가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저라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료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 전세 사는 부자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민주당, 이 축조심의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세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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