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됐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9시부터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며 “다음달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되어야 한다. 단,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차상위 계층의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기회를 준다.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마감일인 6월 18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거류를 제출하고 6월 2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주민등록전산정보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와 다를 경우 재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단 문자메시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신 동의를 해야 한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신청 시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님,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조회한다.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만일 2015년 이후에 이미 동의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단,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오는 6월 휴대전화와 메일로 통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이 중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통해 약 89만 명이 약 1조 5816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미리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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